『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21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하동철의 저작권 일상] #6 BTS의 춤, 시크릿의 춤, 싸이의 춤
⊙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30]
⊙ Digest _
동작 자체가 (초상권·퍼블리시티권이 아니라) 저작권의 소관이라 해도, 모든 동작이 저작물일 수는 없다. 춤을 예로 들어보자. 평범한 스텝, 색다를 것 없는 장르, 전형적이고 단순한 안무라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것이다. 동작 자체에 독창성이 없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독창적 동작을 개발한 이에게는 마땅히 독점권을 주어야 하는 걸까? 누군가의 특정 동작에 ‘독점권’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제외한 다른 이들의 움직일 자유를 제한한다는 뜻이다. 탱고의 기본 동작을 한 사람이 독점했다고 가정해보자. 나머지 사람들은 탱고를 출 때마다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상상만으로도 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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