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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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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고전 속 '수달'과 저작권 공유 문화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96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손수호의 문화와 저작권] 저작권 공유의 아이콘 '수달' ⊙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212] ⊙ Digest _ 당(唐)나라 시인 이상은(李商隱)이 글을 지을 때 많은 서적을 펼쳐놓는 모습이 수달과 같다고 하여 당시 사람들이 달제어(獺祭魚)란 호(號)를 지어 준 일도 있다. 요즘 말로 하면 참고 문헌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점필재는 이 내용을 살짝 비틀어 옛날 사람들은 업적을 힘들게 이루어 놓았는데 요즘 문장은 단어를 늘어놓는 것에 불과하다..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다시 보기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91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손수호의 문화와 저작권] 조영남 송사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201] ⊙ Digest _ 명예 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형법 제307조)하는 것이다. 여기서 ‘명예’란 사회적 평가를 일컫는다. “조수 쓰는 것이 관행”이라는 언급이 이런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고 조 씨가 쾌재를 부를 일은 아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거들떠볼 필요도 없다는 뜻이에요. 조수를 두는 건 문젯거리가 ..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구름빵' 저작권 소송, 다시 들여다보기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86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손수호의 문화와 저작권] 『구름빵』도 조용필처럼 ⊙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96] ⊙ Digest _ 이렇게 유명한 저작권 소송이 있었나 싶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후 작가가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저작에 참여한 사진작가의 공동저작권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이 뒤따랐다. 2013년에는 창조경제를 주창하던 당시 대통령이 비중 있게 이 책을 언급했고, 국회의원이 중재를 하겠다고 나섰으니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올 4월 작가가 ‘아스트리드 린드그..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노랫말 한 줄에도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83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손수호의 문화와 저작권] 문학 작품, 노랫말, 그리고 동일성유지권 ⊙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93] ⊙ Digest _ 보랏빛 엽서에 실려온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묻힌 사연 지워보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엔 눈물로 써 내려간 얼룩진 일기장엔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단순한 문장에 가시처럼 걸리는 게 있었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엔, 눈물로 써 내려간 얼룩진 일기장엔·..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상식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80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1~12회 요약본 ⊙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90] ⊙ Digest _ 디자이너·출판인·영상편집자·작가(writer) 등 크리에이터들에게 저작권이란, 한 번쯤 두드리고 건너야 할 돌다리 같은 것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분명 두드렸고, 안전하다는 것도 확인했는데, 다 건너고 보니 건너선 안 될 다리였음을 깨닫게 되는 수가 적잖다. 이런 낭패를 피하는 손쉬운 방법은 역시, 많이 알아두는 것이다. 돌의 종류나 중량감은 물론, 돌과..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한국적 저작권법'이 필요하다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78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저작권이 ‘문화’인 이유 ⊙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87] ⊙ Digest _ “당시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회 전반적인 수준은 ‘출판조례’나 ‘판권조례’ 정도가 걸맞은 것이었음에도 느닷없이 세계적인 수준의 저작권법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현실과 법이 겉돌게 된 결과 사어(死語)인 판권이 계속해서 잔존하게 된 것이다. 식민지 시대 우리나라는 일본을 통하여 서구 학문을 간접적으로 흡수함으로써 이때 유입된 일본 서적 등과 함께 ‘판권’이란 ..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직장인이 알아둬야 할 '업무상저작물'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75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업무상저작물’의 요건과 보호 원칙 ⊙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85] ⊙ Digest _ 현행 저작권법 제9조는 개인이 작성한 저작물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가 속한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업무상저작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업무상 작성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가 창작의 주체, 즉 저작자로 인정된다. 출판물 편집 활동에 있어서도 이 같은 원칙은 그대로 준용된다. 외주..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출판을 하기 위해 알아야 할 법적 상식 ②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73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출판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상식 ② ‘배타적발행권’⊙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82]⊙ Digest _ 출판권에 해당하는 복제란 “인쇄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만 한정된다. 따라서, 녹음 또는 녹화에 의한 복제와 더불어 복제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새로이 선보이고 있는 비종이책, 즉 오디오북 또는 비디오북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 그리고 이른바 전자책(e-Book, u-Book, 모바일북) 등은 신설된 배타적발행권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