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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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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출판을 하기 위해 알아야 할 법적 상식 ①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70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출판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상식 ① ‘출판권’⊙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79]⊙ Digest _ 출판권은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사람(복제권자)이 해당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圖畵)로 발행(복제·배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허락함으로써 생긴 권리”를 가리킨다. 반면에 ‘배타적발행권’이란, 기존의 발행(복제·배포)에 더하여 복제·전송할 권리를 포괄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저작자 사후 70년간 저작권 보호'의 의미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67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 ⊙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76] ⊙ Digest _ 한·유럽연합(EU) FTA 체결 이전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50년간 저작재산권을 보호했었다. 그러나 한·EU FTA와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그 이행 법안으로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은 2013년..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차이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64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모든 ‘공저’가 공동저작물은 아닌 이유 ⊙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73] ⊙ Digest _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공동저작물’이란, 두 사람 이상이 작성한 저작물이면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밝혀내기 어려운 저작물을 뜻한다.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이 명확한 것은 ‘결합저작물(結合著作物)’의 형태로 보아,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에 대한 단독저작물로 파악해도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다. 결국, 여러 사람이 작성한 저작물이라 ..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타인의 글, 이렇게 '인용'하세요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61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출처만 밝히면 된다? ‘인용’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70] ⊙ Digest _ 인용(引用; quotation)이란 ‘다른 저작물의 내용 가운데에서 한 부분을 참고로 끌어다 쓰는 것’을 말한다. 특히 어문저작물 작성 시 매우 흔한 것이 인용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아무렇게나 인터넷을 뒤져 여기저기서 저작물을 가져온 행위를 ‘인용’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저작물을 이용하는 4가지 방법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58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68] ⊙ Digest _ 이른바 ‘매절(買切)’은 저작재산권과 관련한 우리 출판계의 오랜 관행 중 하나다. 번역물, 여러 사람에 의한 결합저작물 또는 공동저작물, 무명 작가의 원고에 대하여, 한꺼번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계약 방식이다. 저작물 이용에 따른 대가를 발행 부수 또는 판매 부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괄 지불하는 형태가 매절계약의 대표적 ..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인세'가 아니라 '저작권사용료'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56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이효석의 ‘고료’와 오늘날의 ‘인세’ ⊙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65] ⊙ Digest _ 한국 근대문학을 이끌었던 소설가 이효석의 수필 「고료(稿料)」는 연재 소설 고료에 관한 글이다. 고료 지급의 개념, 혹은 금액 산정이 언제부터 체계화됐는지를 그는 적고 있다. 신문의 경우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잡지 쪽은 1923~1924년경 확립됐다고 한다. 아울러 당시 고료는 200자 원고지 한 매당 15전이었다고. 이효석의 시대에 ‘고..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영화 판권'은 틀리고 '영화 저작권'은 맞다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54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판권' 아니고 '저작권'이 맞습니다 ⊙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63] ⊙ Digest _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 그는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 시대에 걸쳐 일본인들에게 저작권 보호의 당위성을 맨 처음 호소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카피라이트라는 말을 ‘출판권(出版權)’ 혹은 줄여서 ‘판권’이라 번역하는 것이 낫다고 여겼고, 그래서 판권이라는 단어를 제창하게 된다. 그 결과..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여왕의 이름으로 저작권법을 제정하노라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51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다를까? ⊙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60] ⊙ Digest _ 15세기에 이르러 독일에서 구텐베르크가 활판인쇄술을 발명했다. 저작물의 대량 복제와 광범위한 유통이 가능해졌고, 이에 세속적인 통치자들과 성직자들이 그들의 권위에 반대하는 내용의 저작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내용을 검열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정 출판 업자에게만 저작물을 출판하게 하는 출판특허제도(the system of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