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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영화 판권'은 틀리고 '영화 저작권'은 맞다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54



Category _ Column

Content _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판권' 아니고 '저작권'이 맞습니다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63]

⊙ Digest _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 그는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 시대에 걸쳐 일본인들에게 저작권 보호의 당위성을 맨 처음 호소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카피라이트라는 말을 ‘출판권(出版權)’ 혹은 줄여서 ‘판권’이라 번역하는 것이 낫다고 여겼고, 그래서 판권이라는 단어를 제창하게 된다. 그 결과 1875년 출판조례에는 법조문상 저작자, 번역자의 권리를 ‘판권’이라고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규정되었다. 시간이 흘러 ‘판권’은 더 이상 법률용어로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 말은 일반에 널리 퍼져 쓰였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흔한 단어가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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