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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저작물을 이용하는 4가지 방법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58



Category _ Column

Content _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68]

⊙ Digest _


이른바 ‘매절(買切)’은 저작재산권과 관련한 우리 출판계의 오랜 관행 중 하나다. 번역물, 여러 사람에 의한 결합저작물 또는 공동저작물, 무명 작가의 원고에 대하여, 한꺼번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계약 방식이다. 저작물 이용에 따른 대가를 발행 부수 또는 판매 부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괄 지불하는 형태가 매절계약의 대표적 예다.

문제는 매절을 ‘저작권양도계약’으로 해석하는 데 있다. 저작권 인식이 희박하던 과거에는 누구나 이를 당연한 관행으로 생각했을지 모르나,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 매절계약 시 일괄 지불된 금액이 일반적인 인세를 훨씬 초과한다는 등의 증거가 없는 한, 이는 출판권설정계약 또는 독점적 출판허락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출판권은 저작권법상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 없이는 3년간만 존속된다. 즉,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출판권은 소멸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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