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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인세'가 아니라 '저작권사용료'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56



Category _ Column

Content _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이효석의 ‘고료’와 오늘날의 ‘인세’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65]

⊙ Digest _


한국 근대문학을 이끌었던 소설가 이효석의 수필 「고료(稿料)」는 연재 소설 고료에 관한 글이다. 고료 지급의 개념, 혹은 금액 산정이 언제부터 체계화됐는지를 그는 적고 있다. 신문의 경우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잡지 쪽은 1923~1924년경 확립됐다고 한다. 아울러 당시 고료는 200자 원고지 한 매당 15전이었다고. 이효석의 시대에 ‘고료’라 불리던 것이 지금은 종종 ‘인세(印稅)’라 호칭된다. 왜 ‘저작권사용료’라고 해야 할 것을 ‘인세’라 부르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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