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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차이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48



Category _ Column

Content _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다를까?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57]

⊙ Digest _


표절(剽竊, plagiarism)이란 한마디로 ‘저작물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글쓰기에 있어 남의 글을 마치 자기 글인 양 속이는 행위가 대표적인 표절 유형이다. 곧 원전이 따로 존재함에도 마치 자기가 최초로 창작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가리킨다. (···) 반면에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의 창작자가 정당하게 부여받은 권리를 다른 사람이 침해한 법률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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