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영화 '세븐'이 저작권 소송을 당한 이유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39



Category _ Column

Content _ [하동철의 저작권 일상] #12 타인의 저작물, ‘잠깐만’ 써도 괜찮을까요?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47]

⊙ Digest _



사진 출처: 넷플릭스 <세븐> 스트리밍 화면(모니터) 촬영


1995년 개봉한 〈세븐〉은 연쇄 살인범을 쫓는 형사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사악한 사진가가 일곱 건의 잔인한 살인을 저지르는 내용이다. 국내 관객들에게도 친숙한 배우 모건 프리먼과 브래드 피트가 형사로 나온다. 극중에는 이 두 형사가 살인 용의자인 사진가의 아파트를 약 1시간 16분 동안 수색하는 장면이 있다. 아파트 벽면에 여러 사진 슬라이드가 올려진 라이트 박스가 있는데, 여기 부착된 사진 슬라이드는 산도발(Jorge Antonio Sandoval)이라는 사진가가 찍은 초상화였다. 그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영화에서는 라이트 박스와 산도발의 사진이 1분 30초 동안 서로 다른 일곱 개 장면에서 나왔다. 라이트 박스의 가장 긴 장면은 6초였지만, 라이트 박스가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보이는 전체 시간은 35.6초였다. 사진의 초점은 두 개 샷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맞지 않았고, 거리가 떨어진 배경에서 보였다. 두 개 샷(4초, 2초)에서는 사진의 인물이 겨우 구별될 정도였다. 이 경우도 과연 ‘사소한 이용’에 해당할까?


⊙ View in SNS _ [facebook], [instagram]
⊙ More Series _ [typography seoul _ 하동철의 저작권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