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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마트 전단지 사진도 저작물일까?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41



Category _ Column

Content _ [하동철의 저작권 일상] #13 모든 사진이 저작물인 건 아니랍니다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51]

⊙ Digest _


흔히 볼 수 있는 마트 전단지


원칙적으로는, 상품을 찍은 사진이라도 저작권으로 보호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사람을 찍은 사진은 저작물이고 자연이나 사물을 찍은 사진은 그렇지 않다는 법칙도 없다. 촬영 기술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제품 광고 사진에 대해서만 독특한 해석을 한다. 마트에서 만들어 배포하는 전단지엔 다양한 상품 이미지와 가격이 표시돼 있다. 아래 예시 이미지를 보면 아래쪽 배나 굴비 등은 제품을 그대로 정면에서 찍은 사진이고, 위쪽 과일과 고기 등은 연출(접시, 배치와 구도 등)이 가미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상품 광고용 사진은 제품 자체 그대로 찍은 사진과, 다른 장식물을 배치해 찍은 ‘이미지 사진’으로 나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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