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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모든 패러디곡은 원곡에 대한 저작권 침해?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32



Category _ Column

Content _ [하동철의 저작권 일상] #10 야구장 응원가와 ‘저작인격권’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42]

⊙ Digest _


1980년대에 ‘노가바’라는 유행어가 있었다.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를 약칭한 말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노가바가 되살아났다. 부활(?)의 무대는 야구장 관중석이다. 개사된 유행가가 응원가로 불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 응원가를 만든 주체는 야구팀 구단들이었다.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구단주들이 원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했으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니었다. 음악 저작권자들이 저작인격권을 침해 당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사실, 구단주들은 음악저작권협회와 매년 음악 이용 계약을 한다. 보통 ‘포괄 이용 허락(blanket liecense)’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매년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음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다.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의 ‘정액제’ 개념과 비슷하다. 이용 횟수가 많아지더라도 계약된 저작권료는 고정이다. 그렇다면 왜 음악 저작권자들이 소를 제기한 걸까. 원곡 가사를 임의로 바꿔 틀거나 부르는 행위를 음악 저작권자들은 저작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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