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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이상문학상 수상 거부, 그리고 우리 출판계의 악습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24



Category _ Column

Content _ [하동철의 저작권 일상] #7 『구름빵』과 이상문학상, 우리 출판계의 슬픈 평행이론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33]

⊙ Digest _


2018년 7월 문화관광체육부는 출판 분야 종사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5종을 개정했다. 출판권 설정, 이용허락, 양도계약에 관한 계약서들이다. 출판권 설정이란, 작가가 특정 출판사에게 출판 독점권을 주는 계약을 의미한다. 출판권을 획득한 출판사는 해당 작가의 작품을 독점 출판할 권리와 함께 다른 출판사의 출판 행위를 금지할 권리까지 갖는다. 라이선스로 불리는 이용허락은 독점과 비독점 출판 허락으로 나뉘며 출판할 권리만 보유한다. 이번 ‘이상문학상 거부 사태’와 관련해 문제가 된 것은 출판권 설정도 이용허락도 아닌 ‘양도계약’이다. 저작권 양도는 작가의 모든 권리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계약이다. 마치 물건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과 비슷하다. 이에 비하여 ‘이용허락’은 물건을 빌려주는 행위와 유사하다. 일정 기간 동안만 이용 권리를 허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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