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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도심 속 건물을 찍은 사진, 저작물에 해당할까?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29



Category _ Column

Content _ [하동철의 저작권 일상] #9 건축물의 사진과 모형, 저작물이 맞다/아니다?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39]

⊙ Digest _


사진작가 A 씨는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 올라가 전경을 촬영했다. 광각렌즈를 이용해 도시 풍경을 너른 각도로 포착했다. 날씨가 맑아 기대 이상의 사진이 나왔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은 물론, 강남 코엑스와 한강 다리들까지 펼쳐진 근사한 풍경이었다. 그런데 사진을 여러 장 찍고 보니, 듬성듬성 빈 공간이 느껴졌다. A씨는 ‘건물이 꽉 차 있으면 더 멋질 텐데’라고 생각했다. 사진을 편집하기로 했다. 철거 현장으로 보이는 공터에 건물 한 채를 그려 넣었다. 편집을 마친 A 씨는 해당 사진을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광고사 직원 B 씨는 소셜미디어 검색 중 A 씨의 사진을 발견했다. ‘강남 스카이라인’이라고 홍보하면 인기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회사에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몇 번의 회의를 거쳐 스카이라인을 얇은 판 형태의 네온사인으로 제작하기로 했다. 네온사인에 상품명도 같이 새겨넣어 편의점이나 상가에 배포해 광고 효과를 노릴 계획이었다. 그런데 사내 법무팀이 우려를 표했다. 남의 사진을 허락 없이 복제해 네온사인을 만드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정말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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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Series _ [typography seoul _ 하동철의 저작권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