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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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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이상문학상 수상 거부, 그리고 우리 출판계의 악습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24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하동철의 저작권 일상] #7 『구름빵』과 이상문학상, 우리 출판계의 슬픈 평행이론 ⊙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33] ⊙ Digest _ 2018년 7월 문화관광체육부는 출판 분야 종사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5종을 개정했다. 출판권 설정, 이용허락, 양도계약에 관한 계약서들이다. 출판권 설정이란, 작가가 특정 출판사에게 출판 독점권을 주는 계약을 의미한다. 출판권을 획득한 출판사는 해당 작가의 작품을 독점 출판할 권리와 함께 다른 출판사의 출판 행위를 금지할 ..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춤'은 왜 저작권 보호가 어려울까?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21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하동철의 저작권 일상] #6 BTS의 춤, 시크릿의 춤, 싸이의 춤 ⊙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30] ⊙ Digest _ 동작 자체가 (초상권·퍼블리시티권이 아니라) 저작권의 소관이라 해도, 모든 동작이 저작물일 수는 없다. 춤을 예로 들어보자. 평범한 스텝, 색다를 것 없는 장르, 전형적이고 단순한 안무라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것이다. 동작 자체에 독창성이 없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독창적 동작을 개발한 이에게는 마땅히 독점권을 주어야 하는 걸까? 누군..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펭수 무단 이용'에 관한 저작권적 고찰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18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하동철의 저작권 일상] #5 펭수의 실루엣, 그리고 퍼블리시티권 ⊙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27] ⊙ Digest _ 펭수는 사람이 아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거대한 펭귄 형상의 봉제인형’이다. 좀 더 냉정하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다. 펭수는 캐릭터이면서 ‘물건’(봉제인형)이라고. 인형 안에 사람이 들어가 연기를 하고 있어도, 대중이 즐기고 기뻐하는 대상은 (인형 안의 사람이 아니라) 펭수 인형이다. 그런데 펭수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펭귄 캐릭..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창작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키워드 4가지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15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하동철의 저작권 일상] 창작자가 알아야 할 4가지 저작권 키워드⊙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24]⊙ Digest _ #공연권 음악을 창작하면 작곡자나 작사가인 아티스트는 저작권을 갖게 되는데, 그중에서 음악을 재생할 권리가 ‘공연권’이다. 여기서 ‘공연’은 ‘공개 연주’, ‘공개 실연’, ‘공개 재생’을 말한다. #배포권 책을 판매의 형태로 양도하는 것을 저작권 용어로는 ‘배포’라 한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배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배포권을 갖..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창작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분리가능성'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12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하동철의 저작권 일상] #4 램프의 받침대가 남긴 유산⊙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21]⊙ Digest _ 1954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실용품이라 해도 물품의 기능적 부분과 분리되어 미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 해당하는 것은 저작물로 보호 받는다고 판결했다. 실용품을 저작권으로 보호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것이 이른바 ‘Mazer v. Stein’ 판결이다. Mazer v. Stein 판결은 전기 램프가 실용품으로 대량 생산 되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법원은..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창작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AI의 저작권'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9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하동철의 저작권 일상] #3 AI도 '저작권자' 될 수 있을까?⊙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17]⊙ Digest _ 아직은 AI를 저작권자로 인정하는 데 부정적 의견이 많다. 저작권은 일종의 ‘창작 인센티브’라 할 수 있다. 더 많은 창작물들을 진작시킴으로써 공중에게 지식과 문화의 접근을 진작시키는 것, 이것이 저작권의 존재 목적이다. 하지만 AI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창작물이 더 많이 만들어지거나 더 수준 높은 작품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렇다고는 해도, 누..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창작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배포권'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6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하동철의 저작권 일상] #2 전자책도 '중고'로 팔 수 있을까?⊙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14]⊙ Digest _ 책을 판매의 형태로 양도하는 것을 저작권 용어로는 ‘배포’라 한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배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배포권을 갖는다. 종이책이나 CD 같은 유형물의 경우, 구매자(소유자)가 중고로 판매할 수 있는 당연한 거래 상식을 저작권법은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한다. 구매자가 저작물을 양도(배포)하는 중고 거래를 하더라도 저작권자는..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창작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공연권'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6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하동철의 저작권 일상] #1 휴대전화로 음악 틀며 걸어도 저작권 위반일까?⊙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11]⊙ Digest _ 음악을 창작하면 작곡자나 작사가인 아티스트는 저작권을 갖게 되는데, 그중에서 음악을 재생할 권리가 ‘공연권’이다. 여기서 ‘공연’은 ‘공개 연주’, ‘공개 실연’, ‘공개 재생’을 말한다. 공개에 반대되는 말은 ‘사적(개인적)’인 이용이다. 내가 유료로 가입한 음악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음악 틀고 거리를 걷더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