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출판을 하기 위해 알아야 할 법적 상식 ①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70



Category _ Column

Content _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출판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상식 ① ‘출판권’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79]

⊙ Digest _


출판권은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사람(복제권자)이 해당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圖畵)로 발행(복제·배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허락함으로써 생긴 권리”를 가리킨다. 반면에 ‘배타적발행권’이란, 기존의 발행(복제·배포)에 더하여 복제·전송할 권리를 포괄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과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만 적용되어 온 것을 전체 저작물로 확대한 권리다.

 

그런데 출판권에 해당하는 복제란 “인쇄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만 한정되므로 녹음 또는 녹화에 의한 복제와 더불어 복제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새로이 나타난 비종이책, 즉 오디오북 또는 전자책(e-Book) 등은 배타적발행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출판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의가 필요하다.

 

⊙ View in SNS _ [facebook], [instagram]
⊙ More Series _ [typography seoul colum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