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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저작자 사후 70년간 저작권 보호'의 의미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67



Category _ Column

Content _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76]

⊙ Digest _


한·유럽연합(EU) FTA 체결 이전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50년간 저작재산권을 보호했었다. 그러나 한·EU FTA와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그 이행 법안으로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일 이전에 이미 만료된 권리는 연장하여 보호하지 않는다.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예컨대, 2000년 12월 5일에 저작자가 사망했거나 저작물이 창작 또는 공표되었다면 2001년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그러므로 이 저작물은 2070년 12월 31일까지 보호된다.


  어니스트 헤밍웨이(1899~1961)

    · 사후 보호 기간: 1962. 01. 01. ~ 2011. 12. 31.

    · 대표작: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등


  헤르만 헤세(1877~1962)

    · 사후 보호 기간: 1963. 01. 01. ~ 2012. 12. 31.

    · 대표작: 『데미안』 『유리알 유희』 『수레바퀴 밑에서』 등


  염상섭(1897~1963)

    · 사후 보호 기간: 1964. 01. 01. ~ 2033. 12. 31.

    · 대표작: 『만세전』 『삼대』 『표본실의 청개구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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