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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한국적 저작권법'이 필요하다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78



Category _ Column

Content _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저작권이 ‘문화’인 이유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87]

⊙ Digest _


“당시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회 전반적인 수준은 ‘출판조례’나 ‘판권조례’ 정도가 걸맞은 것이었음에도 느닷없이 세계적인 수준의 저작권법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현실과 법이 겉돌게 된 결과 사어(死語)인 판권이 계속해서 잔존하게 된 것이다. 식민지 시대 우리나라는 일본을 통하여 서구 학문을 간접적으로 흡수함으로써 이때 유입된 일본 서적 등과 함께 ‘판권’이란 용어도 묻어 들어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_ 박성호(1992),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상 ‘판권의 개념’」, 서울지방변호사회 편 『변호사』 1992년 1월호(통권 제22호), p.303.


이 같은 역사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기면(刊記面)에 ‘판권 소유’ 또는 ‘판권 본사 소유’라고 적는 우리 출판계의 관행은 조속히 고쳐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애초에 그것을 도입했던 일본 저작권법에서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출판권자는 출판권을 표시하기 위하여 각 출판물에 저작권자의 검인을 첩부하여야 한다.”라는 우리 구 저작권법의 조항이 그대로 살아 현행 저작권법에서까지 ‘복제권자의 표지’ 의무로서 ‘복제권자의 검인’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근대적이고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우리 출판권 관련 조항 전반에 걸쳐 잔존하고 있는 일본 저작권법의 영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출판 문화에 입각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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