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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노래방에서도 음악 저작권료를 낸다고?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36



Category _ Column

Content _ [하동철의 저작권 일상] #11 노래방 기기에 숨겨진 음악 저작권료의 비밀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45]

⊙ Digest _


일반인들은 노래방 업주들이 공연 저작권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노래방 기기엔 ‘미디(midi)’라는 반주음이 저장된 칩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 노래방 기기 제작 업체는 음악 저작권협회에 원곡에 대한 복제료를 지급한다.
노래방 업주 입장에서는 노래방 기기를 구매하고, 매월 업데이트 비용만 지불하면 저작권료를 별도로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작사가·작곡가의 권리를 관리하는 음악저작권협회가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공연권 침해라며 고소를 한 적이 있다. 노래방 업주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노래방 기기 구입 시, 노래방 기기 업체로부터 저작권은 자신들이 다 처리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또 업주들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과, 집에 노래방 기기를 들여놓고 노래를 부르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개인에게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고, 영업장에서만 저작권 위반이 되는 법 체계에 의문을 제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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