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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여왕의 이름으로 저작권법을 제정하노라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51



Category _ Column

Content _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다를까?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60]

⊙ Digest _


15세기에 이르러 독일에서 구텐베르크가 활판인쇄술을 발명했다. 저작물의 대량 복제와 광범위한 유통이 가능해졌고, 이에 세속적인 통치자들과 성직자들이 그들의 권위에 반대하는 내용의 저작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내용을 검열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정 출판 업자에게만 저작물을 출판하게 하는 출판특허제도(the system of printing privileges)를 두었다. (···) 이후 자연주의적 계몽사상과 개인주의 사상의 보급으로 출판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는데, 전제군주로서의 국왕의 권위가 쇠퇴함에 따라 국왕의 특허가 유명무실해졌다. 이로 인해 저작물 복제가 성행하게 되자 기존의 출판특허권자들은 자기들이 투자해서 출판한 책들에 대한 무단 복제의 규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제정된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이 바로 영국에서 1709년 공포된 ‘앤 여왕법(The Statute of Anne)’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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