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54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판권' 아니고 '저작권'이 맞습니다
⊙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63]
⊙ Digest _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 그는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 시대에 걸쳐 일본인들에게 저작권 보호의 당위성을 맨 처음 호소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카피라이트라는 말을 ‘출판권(出版權)’ 혹은 줄여서 ‘판권’이라 번역하는 것이 낫다고 여겼고, 그래서 판권이라는 단어를 제창하게 된다. 그 결과 1875년 출판조례에는 법조문상 저작자, 번역자의 권리를 ‘판권’이라고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규정되었다. 시간이 흘러 ‘판권’은 더 이상 법률용어로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 말은 일반에 널리 퍼져 쓰였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흔한 단어가 되고 말았다.
⊙ View in SNS _ [facebook], [instagram]
⊙ More Series _ [typography seoul column]
'저작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저작물을 이용하는 4가지 방법 (0) | 2020.05.11 |
---|---|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인세'가 아니라 '저작권사용료' (0) | 2020.05.07 |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여왕의 이름으로 저작권법을 제정하노라 (0) | 2020.04.17 |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차이 (0) | 2020.04.10 |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창작자가 꼭 알아야 할 10가지 저작권 키워드 (0) | 2020.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