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64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모든 ‘공저’가 공동저작물은 아닌 이유
⊙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73]
⊙ Digest _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공동저작물’이란, 두 사람 이상이 작성한 저작물이면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밝혀내기 어려운 저작물을 뜻한다.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이 명확한 것은 ‘결합저작물(結合著作物)’의 형태로 보아,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에 대한 단독저작물로 파악해도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다.
결국, 여러 사람이 작성한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아래 예시처럼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는 공동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 즉, 공동저작물이 되기 위한 기본 전제는 ‘저작자가 둘 이상이되 각자의 저작 부분이 분리될 수 없는 저작물’이어야만 한다. 물론 둘 이상의 법인이나 단체가 공동으로 저작에 참여하는 형태도 가능하다.
[공동저작물이 아닌 공저의 예]
작가 A, 삽화가 B의 그림책
글·그림(삽화)을 따로 분리해서 사용해도 무방하다면, A와 B 각각은 단독저작자와 마찬가지로 인정받는다.
작사가 A, 작곡가 B의 노래
작사·작곡 파트가 동시에 실연(實演)될 수 있고, 가사집(작사 파트)이나 경음악(작곡 파트)으로의
별도 이용 또한 가능하다면 공동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 이럴 때는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에 대한
저작권이 별도로 주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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