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타인의 글, 이렇게 '인용'하세요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61



Category _ Column

Content _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출처만 밝히면 된다? ‘인용’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70]

⊙ Digest _


인용(引用; quotation)이란 ‘다른 저작물의 내용 가운데에서 한 부분을 참고로 끌어다 쓰는 것’을 말한다. 특히 어문저작물 작성 시 매우 흔한 것이 인용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아무렇게나 인터넷을 뒤져 여기저기서 저작물을 가져온 행위를 ‘인용’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출처만 밝힌다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가져다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듯 버젓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인용은 학습윤리나 연구윤리에서도 중요한 문제지만, 관련법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즉,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방법이어야 한다. 문제는 ‘정당한 범위’ 또는 ‘공정한 관행’에 관한 해석에 있다.[김기태(2010), 『글쓰기에서의 표절과 저작권』(지식의날개), 117∼119쪽 참조.]


⊙ View in SNS _ [facebook], [instagram]
⊙ More Series _ [typography seoul colum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