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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직장인이 알아둬야 할 '업무상저작물'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75



Category _ Column

Content _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업무상저작물’의 요건과 보호 원칙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85]

⊙ Digest _


현행 저작권법 제9조는 개인이 작성한 저작물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가 속한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업무상저작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업무상 작성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가 창작의 주체, 즉 저작자로 인정된다. 출판물 편집 활동에 있어서도 이 같은 원칙은 그대로 준용된다. 외주 원고가 아닌 출판사 자체의 기획 및 편집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각종 개발물의 저작자는, 저작물 편집 담당자가 아니라 해당 출판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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