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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출판을 하기 위해 알아야 할 법적 상식 ②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73



Category _ Column

Content _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출판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상식 ② ‘배타적발행권’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82]

⊙ Digest _


출판권에 해당하는 복제란 “인쇄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만 한정된다. 따라서, 녹음 또는 녹화에 의한 복제와 더불어 복제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새로이 선보이고 있는 비종이책, 즉 오디오북 또는 비디오북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 그리고 이른바 전자책(e-Book, u-Book, 모바일북) 등은 신설된 배타적발행권의 대상이 된다. 결국 저작권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타적발행권이란 “기존의 발행(복제·배포)에 더하여 복제·전송할 권리를 포괄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만 적용되어 온 것을 전체 저작물로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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