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저작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차이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64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모든 ‘공저’가 공동저작물은 아닌 이유 ⊙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73] ⊙ Digest _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공동저작물’이란, 두 사람 이상이 작성한 저작물이면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밝혀내기 어려운 저작물을 뜻한다.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이 명확한 것은 ‘결합저작물(結合著作物)’의 형태로 보아,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에 대한 단독저작물로 파악해도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다. 결국, 여러 사람이 작성한 저작물이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