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라이트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영화 판권'은 틀리고 '영화 저작권'은 맞다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54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판권' 아니고 '저작권'이 맞습니다 ⊙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63] ⊙ Digest _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 그는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 시대에 걸쳐 일본인들에게 저작권 보호의 당위성을 맨 처음 호소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카피라이트라는 말을 ‘출판권(出版權)’ 혹은 줄여서 ‘판권’이라 번역하는 것이 낫다고 여겼고, 그래서 판권이라는 단어를 제창하게 된다. 그 결과.. [폰트 저작권 시리즈①] 아리송한 폰트 저작권, 이제는 확실히 알자!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일명 ‘콘텐츠 제작 노동자’들이 항상 헷갈리는 문제가 있다. 바로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이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법이 적용되는지 늘 알쏭달쏭한 게 사실이다.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저작권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헷갈리기도 하고,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이라고 하는 어려운 용어와 개념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한다. 더불어 간혹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콘텐츠를 만들어 곤란을 겪기도 한다. 그중 ‘콘텐츠 제작 노동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바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이 아닌가 싶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폰트 파일의 올바른 이용과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를 제작, 배포했다. 이는 해당 기관에 폰트 저작..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