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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펭수 무단 이용'에 관한 저작권적 고찰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18



Category _ Column

Content _ [하동철의 저작권 일상] #5 펭수의 실루엣, 그리고 퍼블리시티권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27]

⊙ Digest _


펭수는 사람이 아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거대한 펭귄 형상의 봉제인형’이다. 좀 더 냉정하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다. 펭수는 캐릭터이면서 ‘물건’(봉제인형)이라고. 인형 안에 사람이 들어가 연기를 하고 있어도, 대중이 즐기고 기뻐하는 대상은 (인형 안의 사람이 아니라) 펭수 인형이다.
그런데 펭수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펭귄 캐릭터다. ‘의인화된 펭귄’인 셈이다. 이 대목에서 궁금해진다. 펭수는 의인화된, 즉 인격체로 여겨지는 동물 캐릭터니까 펭수의 형상을 한 봉제인형에도 인격권의 하나인 ‘초상권’이 성립되지 않을까, 하고 말이다. 일단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 펭수 인형(복장)을 착용한 연기자는 초상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것. 아직 연기자의 정체(얼굴)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또한 지금 펭수 캐릭터가 누리는 인기는 연기자 본인의 모습/외형이 아니라 누가 뭐라 해도 펭귄 펭수의 형상으로 얻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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