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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창작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분리가능성'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12



Category _ Column

Content _ [하동철의 저작권 일상] #4 램프의 받침대가 남긴 유산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21]

⊙ Digest _


1954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실용품이라 해도 물품의 기능적 부분과 분리되어 미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 해당하는 것은 저작물로 보호 받는다고 판결했다. 실용품을 저작권으로 보호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것이 이른바 ‘Mazer v. Stein’ 판결이다.
Mazer v. Stein 판결은 전기 램프가 실용품으로 대량 생산 되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법원은 램프를 받치고 있는 춤추는 인물상이 램프의 높이나 무게를  지지하는 기능적 역할 외에도 인간의 미적 감각에 호소할 수 있는 예술성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램프 윗부분을 분리하면 아래는 하나의 조각상이 된다. 분리된 조각은 저작물로 보호하더라도 어려움이 없다. 이 판결을 계기로 미국 의회는 실용품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분리가능성’이라는 용어를 저작권법 개정 시 집어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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