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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창작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배포권'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6



Category _ Column

Content _ [하동철의 저작권 일상] #2 전자책도 '중고'로 팔 수 있을까?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14]

⊙ Digest _


책을 판매의 형태로 양도하는 것을 저작권 용어로는 ‘배포’라 한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배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배포권을 갖는다. 종이책이나 CD 같은 유형물의 경우, 구매자(소유자)가 중고로 판매할 수 있는 당연한 거래 상식을 저작권법은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한다. 구매자가 저작물을 양도(배포)하는 중고 거래를 하더라도 저작권자는 판매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권리(배포권)를 행사할 수 없다, 라고 말이다. ‘권리소진의 원칙’이라고도 부른다. 쉽게 말해 배포권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전자책은 종이책 같은 유형물이 아니므로 배포권은 여전히 저작권자에게 남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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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Series _ [typography seoul _ 하동철의 저작권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