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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창작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공연권'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6



Category _ Column

Content _ [하동철의 저작권 일상] #1 휴대전화로 음악 틀며 걸어도 저작권 위반일까?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11]

⊙ Digest _


음악을 창작하면 작곡자나 작사가인 아티스트는 저작권을 갖게 되는데, 그중에서 음악을 재생할 권리‘공연권’이다. 여기서 ‘공연’은 ‘공개 연주’, ‘공개 실연’, ‘공개 재생’을 말한다. 공개에 반대되는 말은 ‘사적(개인적)’인 이용이다. 내가 유료로 가입한 음악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음악 틀고 거리를 걷더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감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휴대전화에 별도 스피커를 연결하여 매장에서 음악을 틀어줄 때는 개인 감상이 아니라 매장을 방문한 사람에게 들려주는 ‘공개 재생(공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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