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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폰트 저작권 시리즈③] 한글 폰트 개발과 저작권 정책


폰트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폰트 저작권 시리즈’. 지난 1부 <아리송한 폰트 저작권, 이제는 확실히 알자!>(바로 가기) 편에서는 우리나라 폰트 저작권의 개념과 범위, 폰트 파일 이용 방법 등을 소개했다. 이어 2부 <3개 사례로 쉽게 이해하는 국내 폰트 저작권> 편에서는 최근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보다 실질적인 국내 폰트 저작권 환경을 알아보았다.(바로 가기) 마지막 3부에서는 폰트 권리자의 입장에서 본 폰트 저작권의 당면 과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이 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저작권 문화> 9월 호에 기고했던 글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나만의 글꼴이 주는 매력과 그 이면


한글 서체 개발은 1980년대 대표 한글 서체디자이너들에 의해 만들어진 바탕체(명조체의 한글 이름), 돋움체(고딕체의 한글 이름)를 근간으로 시작됐다. 이후 윤디자인연구소 등 여러 한글 서체 개발 회사에 의해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확산되며 지금의 다양한 디지털 폰트의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서체 개발자의 입장에선 그만큼의 딜레마가 있다. 바로 저작권에 관한 것. 서체 파일의 불법 다운로드, 복제와 변형이 만연해있는 현실을 많은 사용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다.

 

한글 서체 파일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되며, 저작권은 이 파일을 제작한 사람(회사)에게 있다. 또한 서체 자체가 디자인으로도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된 서체는 디자인보호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엄연한 ''창작물''인 셈이다.

 

영어 서체는 알파벳 대소문자 52자와 심볼 44자, 총 96자만 개발하면 된다. 하지만 한글 서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글 자모를 결합한 기본 2,350자가 필요하며, 조합형 8,822자까지 포함하면 총 11,172자가 필요하다. 여기에 영문•숫자•기호가 94자, 특수문자 986자, 한자 4,888자까지 일련의 연속성을 가지고 디자인 창작을 가미해서 만든 결과물이 비로소 한글 서체 한 벌로 만들어 진다. 서체 디자인 한 벌을 창착하기 위해서는 약 1~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야말로 엄청난 인내력과 창의성, 시간과 투자가 필요한 일인 것이다. 



제작 기간 3년, 지난 3월 출시한 윤명조 700


  

윤명조 700의 영문: 한글 11,172자와 더불어 영문•숫자•기호가 94자,

특수문자 986자, 한자 4,888자까지 있어야 비로소 한 벌의 서체가 완성된다.

 

 

폰트 디자이너의 오랜 고민이 느껴지는 문구와 스케치



 

한글 폰트 복제율 95%, 개발사의 절망


윤디자인연구소는 1989년 창립 이후, 이런 과정을 거처 한글 서체 만들고 제품화해서 판매를 시작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관련 업계 보도자료와 자체 조사 결과, 사용자 대비 구매자는 10%가 채 되지 않고 복제율은 95% 이상이었다. 개발사 입장에선 그야말로 절망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었다. 자체적으로 정품 보급을 위해 프로텍션 등 보호장치를 하고, 각종 프로모션 및 계도•계몽 활동을 펼쳤지만 한계가 있었고, 이에 2008년부터는 법무법인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계도•계몽 활동을 시작했다. 그렇게 지금까지 5년여 동안 정품 사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최근에는 멤버십 정책을 도입하는 등 사용자의 불편을 완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용자 중심의 신개념 폰트 서비스 윤멤버십 제도(바로 가기)


 

폰트 판매 및 사용권 제공 범위에 대한 윤디자인연구소의 정책은 미국,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와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 정품 사용자를 보호하고 사용자 위주의 정책을 하기 위해 사이트 라이선스나 연간 계약을 하는 등 단품만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사용 범위에 맞춤 계약에 의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법적 보호와 그에 따른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지금도 수많은 한글 폰트가 창작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당한 침해를 받고 있다. 가까운 중국의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폰트 개발사들을 인증해 한자 문화와 개발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글자 체계를 제대로 만들었는지를 일련의 산학협력을 통해 검증이 끝나면 비로소 정식 서체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요즘 너도나도 저작권에 대해 얘기하는 세상. 짧은 이름 하나, 심지어 붓으로 찍은 점 하나까지 창작물로 등록하고 저작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토록 창작자의 노력 없이 나올 수 없는 디자인 서체에 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으니. 통상적으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저작권이라 정의하고 있다. 정품 사용자와 창작자가 우선 보호되고 배려 받기 위해, 서체 제작자도 충분히, 아니 넘치도록 이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 [폰트 저작권 시리즈①] 아리송한 폰트 저작권, 이제는 확실히 알자! 

▶ [폰트 저작권 시리즈②] 3개 사례로 쉽게 이해하는 국내 폰트 저작권 

▶ 폰트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한 벌의 폰트를 만들기까지

▶ 영문폰트, 중국어 폰트, 일본어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다?

▶ 폰코에서 윤디자인연구소 무료 폰트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