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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창작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키워드 4가지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15



Category _ Column

Content _ [하동철의 저작권 일상] 창작자가 알아야 할 4가지 저작권 키워드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24]

⊙ Digest _


#공연권
음악을 창작하면 작곡자나 작사가인 아티스트는 저작권을 갖게 되는데, 그중에서 음악을 재생할 권리가 ‘공연권’이다. 여기서 ‘공연’은 ‘공개 연주’, ‘공개 실연’, ‘공개 재생’을 말한다.

#배포권
책을 판매의 형태로 양도하는 것을 저작권 용어로는 ‘배포’라 한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배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배포권을 갖는다.

#AI의 저작권
인간은 알고리즘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AI는 데이터를 찾아 반복 학습을 통해 창작물을 생산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를 창작자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분리가능성의 원칙
1954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실용품이라 해도 물품의 기능적 부분과 분리되어 미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 해당하는 것은 저작물로 보호 받는다고 판결했다. 실용품을 저작권으로 보호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것이 이른바 ‘Mazer v. Stein’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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