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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구름빵' 저작권 소송, 다시 들여다보기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86



Category _ Column

Content _ [손수호의 문화와 저작권] 『구름빵』도 조용필처럼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96]

⊙ Digest _


  이렇게 유명한 저작권 소송이 있었나 싶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후 작가가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저작에 참여한 사진작가의 공동저작권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이 뒤따랐다. 2013년에는 창조경제를 주창하던 당시 대통령이 비중 있게 이 책을 언급했고, 국회의원이 중재를 하겠다고 나섰으니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올 4월 작가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Astrid Lindgren Memorial Award, ALMA’이라는 국제적 명성의 상까지 받으면서 이 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더 커졌다. 그런 와중에 소송은 불복을 거듭하다가 결국 최종심까지 갔다. 백희나 작가가 쓰고 한솔수북이 출판한 동화책 『구름빵』(2004) 얘기다.

  [···]

  분쟁의 출발은 계약이다. YTN 라디오가 작가 및 출판사 대표와 연속으로 진행한 인터뷰를 종합하면 당사자들 사이에는 두 번의 계약이 있었다. 첫 번째는, 출판사의 유아 대상 회원제 북 클럽book club 수록 도서로 『구름빵』을 제작한다는 계약이다. 그다음은, 단행본 흥행 이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수정계약이다. 두 번 다 매절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되 매절계약이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줄은 몰랐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이 다툼의 핵심이었다. 출판물이 '예상외' 성공을 거두었는데도 출판사의 '예상외' 예우는 없었다. 

  작가의 생각은 이렇다. “저작권이라고 하는 건 창작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최소한의 권리인데, 그것을 출판사가 가진다는 게 문제죠.” “작품이 어떤 모습으로 변형되든 제가 제지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2차 상품이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2020년 4월 6일 방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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