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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다시 보기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91



Category _ Column

Content _ [손수호의 문화와 저작권] 조영남 송사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201]

⊙ Digest _


  명예 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형법 제307조)하는 것이다. 여기서 ‘명예’란 사회적 평가를 일컫는다. “조수 쓰는 것이 관행”이라는 언급이 이런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고 조 씨가 쾌재를 부를 일은 아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거들떠볼 필요도 없다는 뜻이에요. 조수를 두는 건 문젯거리가 안 돼요. 당연하지. 바쁜 화가가, 잘나가는 팝아트 화가가 화투짝을 어떻게 일일이 그려요?”라고 말한다.(한겨레 2020년 6월 26일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각하 또는 기각됐다고 해서 조 씨의 발언이 정당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심리 없이 끝내는 재판이고, 기각은 본안 심리는 하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수 쓰는 것이 관행”이라는 조 씨의 발언이 작가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그 발언이 옳다거나 진실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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