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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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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출판을 하기 위해 알아야 할 법적 상식 ②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73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출판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상식 ② ‘배타적발행권’⊙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82]⊙ Digest _ 출판권에 해당하는 복제란 “인쇄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만 한정된다. 따라서, 녹음 또는 녹화에 의한 복제와 더불어 복제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새로이 선보이고 있는 비종이책, 즉 오디오북 또는 비디오북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 그리고 이른바 전자책(e-Book, u-Book, 모바일북) 등은 신설된 배타적발행권의 대상이 된다...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출판을 하기 위해 알아야 할 법적 상식 ①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70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출판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상식 ① ‘출판권’⊙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79]⊙ Digest _ 출판권은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사람(복제권자)이 해당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圖畵)로 발행(복제·배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허락함으로써 생긴 권리”를 가리킨다. 반면에 ‘배타적발행권’이란, 기존의 발행(복제·배포)에 더하여 복제·전송할 권리를 포괄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영화 판권'은 틀리고 '영화 저작권'은 맞다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54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판권' 아니고 '저작권'이 맞습니다 ⊙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63] ⊙ Digest _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 그는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 시대에 걸쳐 일본인들에게 저작권 보호의 당위성을 맨 처음 호소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카피라이트라는 말을 ‘출판권(出版權)’ 혹은 줄여서 ‘판권’이라 번역하는 것이 낫다고 여겼고, 그래서 판권이라는 단어를 제창하게 된다.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