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교수 (7) 썸네일형 리스트형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상식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80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1~12회 요약본 ⊙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90] ⊙ Digest _ 디자이너·출판인·영상편집자·작가(writer) 등 크리에이터들에게 저작권이란, 한 번쯤 두드리고 건너야 할 돌다리 같은 것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분명 두드렸고, 안전하다는 것도 확인했는데, 다 건너고 보니 건너선 안 될 다리였음을 깨닫게 되는 수가 적잖다. 이런 낭패를 피하는 손쉬운 방법은 역시, 많이 알아두는 것이다. 돌의 종류나 중량감은 물론, 돌과..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한국적 저작권법'이 필요하다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78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저작권이 ‘문화’인 이유 ⊙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87] ⊙ Digest _ “당시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회 전반적인 수준은 ‘출판조례’나 ‘판권조례’ 정도가 걸맞은 것이었음에도 느닷없이 세계적인 수준의 저작권법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현실과 법이 겉돌게 된 결과 사어(死語)인 판권이 계속해서 잔존하게 된 것이다. 식민지 시대 우리나라는 일본을 통하여 서구 학문을 간접적으로 흡수함으로써 이때 유입된 일본 서적 등과 함께 ‘판권’이란 ..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직장인이 알아둬야 할 '업무상저작물'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75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업무상저작물’의 요건과 보호 원칙 ⊙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85] ⊙ Digest _ 현행 저작권법 제9조는 개인이 작성한 저작물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가 속한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업무상저작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업무상 작성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가 창작의 주체, 즉 저작자로 인정된다. 출판물 편집 활동에 있어서도 이 같은 원칙은 그대로 준용된다. 외주..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출판을 하기 위해 알아야 할 법적 상식 ②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73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출판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상식 ② ‘배타적발행권’⊙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82]⊙ Digest _ 출판권에 해당하는 복제란 “인쇄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만 한정된다. 따라서, 녹음 또는 녹화에 의한 복제와 더불어 복제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새로이 선보이고 있는 비종이책, 즉 오디오북 또는 비디오북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 그리고 이른바 전자책(e-Book, u-Book, 모바일북) 등은 신설된 배타적발행권의 대상이 된다...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저작자 사후 70년간 저작권 보호'의 의미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67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 ⊙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76] ⊙ Digest _ 한·유럽연합(EU) FTA 체결 이전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50년간 저작재산권을 보호했었다. 그러나 한·EU FTA와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그 이행 법안으로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은 2013년..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타인의 글, 이렇게 '인용'하세요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61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출처만 밝히면 된다? ‘인용’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70] ⊙ Digest _ 인용(引用; quotation)이란 ‘다른 저작물의 내용 가운데에서 한 부분을 참고로 끌어다 쓰는 것’을 말한다. 특히 어문저작물 작성 시 매우 흔한 것이 인용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아무렇게나 인터넷을 뒤져 여기저기서 저작물을 가져온 행위를 ‘인용’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저작물을 이용하는 4가지 방법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58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68] ⊙ Digest _ 이른바 ‘매절(買切)’은 저작재산권과 관련한 우리 출판계의 오랜 관행 중 하나다. 번역물, 여러 사람에 의한 결합저작물 또는 공동저작물, 무명 작가의 원고에 대하여, 한꺼번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계약 방식이다. 저작물 이용에 따른 대가를 발행 부수 또는 판매 부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괄 지불하는 형태가 매절계약의 대표적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