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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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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문제인가 의식의 문제인가-타입 저작권에 대한 말과 탈 글_ 편석훈(윤디자인그룹 대표) 한글 서체는 우리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금 컴퓨터를 켜고 앉아 인터넷을 열고 문서를 작성하는 이 순간도, 책이나 휴대전화를 볼 때도, 책상 위 각 티슈와 달력, 연필꽂이에도, 버스를 타고 가다 만나는 이정표와 현란한 간판에도, 텔레비전 자막에서도, 한글 서체는 우리 일상의 필수가 된 지 오래. 그야말로 한글 서체가 쓰이지 않는 곳은 오히려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꼭 거기에 쓰여야 했던 것처럼 쓰임 곳곳의 정체성을 대변하며 어울리게 담겨 있는 이유는 그만큼 서체의 종류가 다양해졌기 때문이리라. 서체 한 벌의 제작 기간, 길게는 3년 이상 걸려 한글 서체 개발은 바탕체(명조체의 한글 이름), 돋움체(고딕체의 한글 이름)를 근간으로 시작됐다. 이후 윤디자인그룹 등 여러..
영문폰트, 중국어 폰트, 일본어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과 단어, 그리고 글자들은 한 국가의 GDP의 10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글자가 지니는 가치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정작 ‘글자’와 관련한 창작물들은 여전히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폰트는 개인과 기업의 창작 노력을 바탕으로 탄생한 저작물인 만큼,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영문폰트와 중국어 폰트, 일본어폰트 등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해외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다? 해외의 저작권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폰트 저작권을 다시 한 번 간략히 살펴보자. 현재 국내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폰트 자체(도안)는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폰트 파일에 ..
[폰트 저작권 시리즈③] 한글 폰트 개발과 저작권 정책 폰트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폰트 저작권 시리즈’. 지난 1부 (바로 가기) 편에서는 우리나라 폰트 저작권의 개념과 범위, 폰트 파일 이용 방법 등을 소개했다. 이어 2부 편에서는 최근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보다 실질적인 국내 폰트 저작권 환경을 알아보았다.(바로 가기) 마지막 3부에서는 폰트 권리자의 입장에서 본 폰트 저작권의 당면 과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이 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월간 9월 호에 기고했던 글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나만의 글꼴이 주는 매력과 그 이면 한글 서체 개발은 1980년대 대표 한글 서체디자이너들에 의해 만들어진 바탕체(명조체의 한글 이름), 돋움체(고딕체의 한글 이름)를 근간으로 시작됐다. 이후 윤디자인연구소 등 여..
[폰트 저작권 시리즈②] 3개 사례로 쉽게 이해하는 국내 폰트 저작권 폰트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폰트 저작권 시리즈’. 지난 1부 (바로 가기) 편에서는 우리나라 폰트 저작권의 개념과 범위, 폰트 파일 이용 방법 등을 소개했다. 이번 2부는 최근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보다 실질적인 국내 폰트 저작권 환경을 알아보고자 한다. 사례 1. 폰트 저작권 논의는 소비자•생산자 양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012년 9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1부는 폰트 디자이너 박모 씨가 자신의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이모 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체 자체는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해 만들어진 것으로, 문자의 본래적 기능과 분리돼 독립적인 감상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만큼 저작..
[폰트 저작권 시리즈①] 아리송한 폰트 저작권, 이제는 확실히 알자!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일명 ‘콘텐츠 제작 노동자’들이 항상 헷갈리는 문제가 있다. 바로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이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법이 적용되는지 늘 알쏭달쏭한 게 사실이다.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저작권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헷갈리기도 하고,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이라고 하는 어려운 용어와 개념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한다. 더불어 간혹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콘텐츠를 만들어 곤란을 겪기도 한다. 그중 ‘콘텐츠 제작 노동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바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이 아닌가 싶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폰트 파일의 올바른 이용과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를 제작, 배포했다. 이는 해당 기관에 폰트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