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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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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영화 판권'은 틀리고 '영화 저작권'은 맞다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54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판권' 아니고 '저작권'이 맞습니다 ⊙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63] ⊙ Digest _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 그는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 시대에 걸쳐 일본인들에게 저작권 보호의 당위성을 맨 처음 호소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카피라이트라는 말을 ‘출판권(出版權)’ 혹은 줄여서 ‘판권’이라 번역하는 것이 낫다고 여겼고, 그래서 판권이라는 단어를 제창하게 된다. 그 결과..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창작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키워드 4가지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15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하동철의 저작권 일상] 창작자가 알아야 할 4가지 저작권 키워드⊙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24]⊙ Digest _ #공연권 음악을 창작하면 작곡자나 작사가인 아티스트는 저작권을 갖게 되는데, 그중에서 음악을 재생할 권리가 ‘공연권’이다. 여기서 ‘공연’은 ‘공개 연주’, ‘공개 실연’, ‘공개 재생’을 말한다. #배포권 책을 판매의 형태로 양도하는 것을 저작권 용어로는 ‘배포’라 한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배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배포권을 갖..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 _ 창작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공연권' 『타이포그래피 서울 보기집』(Typography Seoul Contents Specimen) Vol. 6 ⊙ Category _ Column ⊙ Content _ [하동철의 저작권 일상] #1 휴대전화로 음악 틀며 걸어도 저작권 위반일까?⊙ Full Article _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11]⊙ Digest _ 음악을 창작하면 작곡자나 작사가인 아티스트는 저작권을 갖게 되는데, 그중에서 음악을 재생할 권리가 ‘공연권’이다. 여기서 ‘공연’은 ‘공개 연주’, ‘공개 실연’, ‘공개 재생’을 말한다. 공개에 반대되는 말은 ‘사적(개인적)’인 이용이다. 내가 유료로 가입한 음악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음악 틀고 거리를 걷더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감..
시스템의 문제인가 의식의 문제인가-타입 저작권에 대한 말과 탈 글_ 편석훈(윤디자인그룹 대표) 한글 서체는 우리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금 컴퓨터를 켜고 앉아 인터넷을 열고 문서를 작성하는 이 순간도, 책이나 휴대전화를 볼 때도, 책상 위 각 티슈와 달력, 연필꽂이에도, 버스를 타고 가다 만나는 이정표와 현란한 간판에도, 텔레비전 자막에서도, 한글 서체는 우리 일상의 필수가 된 지 오래. 그야말로 한글 서체가 쓰이지 않는 곳은 오히려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꼭 거기에 쓰여야 했던 것처럼 쓰임 곳곳의 정체성을 대변하며 어울리게 담겨 있는 이유는 그만큼 서체의 종류가 다양해졌기 때문이리라. 서체 한 벌의 제작 기간, 길게는 3년 이상 걸려 한글 서체 개발은 바탕체(명조체의 한글 이름), 돋움체(고딕체의 한글 이름)를 근간으로 시작됐다. 이후 윤디자인그룹 등 여러..
영문폰트, 중국어 폰트, 일본어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과 단어, 그리고 글자들은 한 국가의 GDP의 10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글자가 지니는 가치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정작 ‘글자’와 관련한 창작물들은 여전히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폰트는 개인과 기업의 창작 노력을 바탕으로 탄생한 저작물인 만큼,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영문폰트와 중국어 폰트, 일본어폰트 등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해외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다? 해외의 저작권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폰트 저작권을 다시 한 번 간략히 살펴보자. 현재 국내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폰트 자체(도안)는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폰트 파일에 ..
[폰트 저작권 시리즈①] 아리송한 폰트 저작권, 이제는 확실히 알자!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일명 ‘콘텐츠 제작 노동자’들이 항상 헷갈리는 문제가 있다. 바로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이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법이 적용되는지 늘 알쏭달쏭한 게 사실이다.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저작권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헷갈리기도 하고,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이라고 하는 어려운 용어와 개념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한다. 더불어 간혹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콘텐츠를 만들어 곤란을 겪기도 한다. 그중 ‘콘텐츠 제작 노동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바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이 아닌가 싶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폰트 파일의 올바른 이용과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를 제작, 배포했다. 이는 해당 기관에 폰트 저작..